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 봅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국민의 세금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어디론가 세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하게 이렇게 사용된 나랏돈 즉 공공재정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경윤 주무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을 하신 건데요. 일단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래 지원받을 금액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뒤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잘못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란 앞서 언급한 사례 중 공공기관의 착오 등으로 잘못 나간 돈 외에는 원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원금의 최대 5 가지 제재불가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환수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네.
공공재정 환수 제도, 잘못 나간 거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점검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에서 한 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공공재정환수법에서 말하는 정부지원금을 공공재정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이 수령하시는 생계급여나 농사를 지으면서 받는 농업직불금,
또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같이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재정지급금은 2024 년도에 269 조 원에 달하며 이 규모는 전년도인 2023 년도에 248 조 원에 비해 21 조 원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 기초생활수급보장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농업직불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이런 것들.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필요한 것에 쓰일 수 있도록 나가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 중에서 부정수급을 했거나 잘못 지급되는 것들은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환수되는 것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309 개 기관에서 실시한 제재 처분을 확인한 결과 2024 년에는 환수가 1,042 억 원, 제재부과금이 288 억 원으로 총 1,330 억 원이었습니다. 환수는 시공구인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처분했고 벌금 성격인 제재부과금은 중앙부처가 가장 많이 부과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고용 분야를 포함한 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고 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가 그 뒤를 잇습니다. 참고로 지난 4 년간 환수와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연평균 금액은 1311 억 원 정도입니다. 2024 년에 환수된 것이 1042 억 원, 제재부과금까지 해서 총 1330 억 원이 이 얘기는 잘못 나갔다는 거잖아요. 잘못 나간 돈들인 거잖아요.
환수가 부정수급인 거고 이어서 벌금까지 해서. 어찌됐건 그럼 1,042 억 원은 적어도 잘못된 곳에 나갔다는 거예요. 지원받으면 안 될 사람이나 기관에 갔다는 건데요.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간단하게 잘못 부정지급된 사례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일단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선정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을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는 경우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고요. 직장 유급휴가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근로자 수 10 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등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근로자가 이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청구하여 지원받는 부정 사례가 고용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된 후에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방과후 학교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는 경우 그리고 조퇴나 출장으로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소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에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례가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부정수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나중에 한 수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요. 참 이런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근절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가까이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금 같은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는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실상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의 경우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내용을 굉장히 소상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변에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교육과 컨설팅, 공공기관 현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제도의 변경 사항이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신고를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신고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 주변에서 정부 지원금 부정하게 청구하는 것 같다 사용하는 것 같다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육도 하시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42 억 원 작년에 잘못된 것들 다시 환수 조치하셨는데요. 그토록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 즉 공공재정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나랏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경윤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