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늘 눈치를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제 가족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채 마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이 남자친구와 결혼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보다 무모함에 가까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할 생각도 육아에 참여할 생각도 없었죠. 생활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로 벌었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게 써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돈을 안 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모아둔 돈 일부라도 쥐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협의 이혼을 하려 했지만 남편이 법원에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조정 이혼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겨우겨우 남편을 설득해서 법원에 한 번만 나와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조정은 성립됐고 재산 분할로 2 천만 원을 주는 조건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8 년에 이혼했기 때문에 양육비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연락이 끊기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더니 재산분할금을 빨리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붙고 있다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본인도 일을 시작했다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합니다.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아이는 고 3 수험생이고 저 혼자 다 키웠는데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한 지 오래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전남편이 재산분할금을 달라고 하면서 연락을 해왔는데요.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자녀분을 또 혼자 키우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2008 년도에 이혼을 하셨어요. 사실 이혼하신지 한참 된 건데 이거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남편분은 자녀 아버지로서 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분과 이혼 조정으로 종결을 했는데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 년 8 월경에 양육비 부담 조서가 처음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전에는 아마 양육비에 대해서 잘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짐이 없다면 어느 시기에든 과거 양육비가 청구가 가능했는데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는 않고요.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 된 이후부터 10 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성년이 된 이후 10 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연자분께서는 양육비 심판 청구로서 과거 양육비 및 앞으로 1 년밖에 남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 장래 양육비도 청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협의 이후
네.
네, 일단
요즘은 양육비 부담 조서, 협의위원할 때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이 되거나 조정이나 재판위원할 때는 조정 조서 또 판결문이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10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금 사연자분이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를 했는데 전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과 서로 맞받고
바꾼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당신도 줄 돈 안 줬잖아 라고 하면서 그만큼 재산분할금에서 빼거나 안 줘도 되는 약간 상계의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분께서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되시면 그 과거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 채권과 상계, 맞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청구권이
그러면 앞으로도
장례양육비 채권에 대해서 상계가 가능하냐고 물으시면
실은 상대방이 월마다 원래 장례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장례양육비를 내가 미리 땡겨서 상계를 한다고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당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래양육비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 청구도 가능한데 만약에 이거를 상기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상대방한테 양육비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정이 생김으로 장래양육비 채권을
채권과 재산 분할, 채권은 상계하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밀린 양육비랑 재산 분할은 상계가 가능하지만 장래 양육비랑 재산 분할은 상계가 안 되는 거군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전남편은 이제 와서 본인도 경제활동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 변경하는 거 가능할까요?
전남편이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와서 양육자를 변경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이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하자면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전남편은 자기가 돈을 버니까 내가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친권양유권자 결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도 알려주세요. 네.
저희 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 누구를 미성년자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 정함에 있어서 미성년자 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또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미 지정된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에서는 좀 쉬운 편이 아닌 것이 이때까지 사연자분이 계속 아이를 키워오셨고 상대방은 지금 나타나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삭제하고
사건 본인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현재 친권자민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건 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법이 될 정도로 돼야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건 본인은 저희가 법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성년자 자녀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자기가 양육자 되겠다고 소송을 낸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소송을 통해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이 현재 어떠한지 그리고 변경되었을 때 그때 양육 환경은 어떠할 건지 이런 가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자녀를 포함해서 부모까지 쌍방 심리검사나 상담을 진행해서 면접 교섭 상황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녀 친권자 양육장을 지정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변경할 사유는 존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 된 지 10 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일명 카공족이라고 불리는데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에 장시간 머무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네 별다방 외출 빌런이라고 하는 글이 화제가 됐고요. 해외
해외 언론까지 주목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사진 속엔 한 카공족이 등장합니다. 매장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헤드셋에 키보드까지 세팅해 놓았죠. 그런데 이런 행동,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형법 314 조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이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만으로는 점주나 직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칸막이나 물품이 다른 손님이나 직원의 동선을 막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카페에서 이용시간 제한을 두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일부 카페는 2 시간 이용 제한 같은 규칙을 정해두고 있죠. 이를 어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형법 319 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청을 거부하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커피를 샀다는 건 카페의 규칙을 따르겠다는 이용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카페 측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네, 카페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건 자유지만 가게 역시 손님에게 일정한 규칙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인 1 음료 같은 기본 수칙 그리고 정해진 이용시간 이런 부분은 서로 지켜주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