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느덧 제 나이 50 입니다. 지천명이면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살던 건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같은 절차는 생략하고 소박하게 가족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부부 동반 모임에도 함께 했고 명절엔 성묘도 갔습니다. 제 아이들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사람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오고 갔죠. 남편이 건물 세입자들을 만날 땐 저도 아내처럼 함께 나서곤 했고 누가 봐도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따로 일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남편은 생활비로 매달 100 만 원을 줬습니다. 저는 집안일과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남편이 제 통장을 사용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3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자 남편이 저를 붙잡으면서 함께 살던 건물 지분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열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 년쯤 지나자 또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그냥 같이 살았던 거지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100 억 원대의 자산가라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만나기 전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겠죠.
더욱이 별거 이후 남편명의 부동산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럴 땐 재산 분할이 올랐던 시세 기준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 기준일까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황혼기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50 대 이상, 이른바 황혼 사실혼 부부가 이별을 할 땐 젊은 연령대의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네, 젊은 연령대 사실현 부부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파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자체가 없이 원상회복 문제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젊은 연령대 사실현 부부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그런 친권양육권 이런 부분이라든지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 황혼기 사실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은 다 컸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재산 관련해서도 전혼에서 가져온 부분에 따라 기호도가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 두 분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부부처럼 지냈고 생활도 거의 부부처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법원에서
사실 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의사를 말하고 있고요.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들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로서 교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연의 경우에 보면 서로 간의 호칭이나 가족 간의 호칭 그리고 동거 초기에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서로 소개를 하고 가족 대수사의 배우자로 참여를 하신 것 같고요.
가계 경제 운영이나 생활비 등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과 남편의 공동생활은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 정서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함께 생활한 단순한 동거관계라기보다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부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대한 규정은 부부 생활 공동체의 실질에 비추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신다면 사연자분께서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가능한데 이 재산분할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걸까요? 이 사연자분 말로는 헤어진 날
분할의 대상과 재산의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 가격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가액이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 대상 액수가 통상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감정을 한다면 감정이 현재 시점에서
네.
사실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감정을 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실은 해소된 날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재산 분할 제도 자체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 해소 이후에 재산 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식까지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 가액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참 판례가 어렵게 써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실용 같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제도의 목적상 재판 끝날 때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기여도입니다. 사연자분처럼 혼인 전에 남편 재산이 대부분 마련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혼 기간 동안에 사연자분은 그냥 살림을
산림 정도 해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법원은 혼인 전에 취득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혼인 후에 증여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라 하더라도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서 소독 활동이나 가사 노동 등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연에서 5 번입니다.
약 5 년간 사실은 혼인생활을 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그 남편분 특유 재산에 대해서 유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여져서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특유재산 경우에 금액이 좀 상당하신 것 같고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지 않고 가사만 사연자분이 담당하셔서 남편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의 기여도가 좀 낮게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혼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사망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상속에 대해서 규정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면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결국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시기 전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소송 이후에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소장이 도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상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해서 소송을 계속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혼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를 배우자처럼 대하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한테도 부부로 소개하면서 공동생활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사실혼
같은 경우 재산분할 해소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소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배우 박보영 씨 주연의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외모는 똑같지만 성격도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른 쌍둥이 자매 미지와 미래가 주인공입니다. 극장에서
중에서 미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생활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를 본 언니 미지는 우리 서로의 삶을 바꿔보자 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미지가 미래 대신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긴장감을 더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대신 출근하는 행동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 출근은 회사의 근무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출근 기록을 기준으로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죠. 이걸 속이면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대리 출근이나 출퇴근 기록 조작이 적발되면 경고나 감봉, 정직은 물론 해고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징계 해고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검사 같은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더 엄격합니다. 실제로 대리출근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검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가족이 대신 출근하는 건 근무 교율 위반, 실내 훼손, 징계,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그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