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아내와 결혼한지 꽤 됐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사나 육아에 소홀했고 저에겐 막말을 일삼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저녁에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방해하지 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후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잦아졌습니다.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추궁했지만 아내는 여자 강사라며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제 느낌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아내의 휴대폰에서 모텔 결제 수십 건과 포옹하고 뽀뽀하는 사진 그리고 사랑해 보고 싶다 라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는 여성 트레이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격한 감정에 휩싸여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고 아내는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나 그 여자나 마치 짠 것처럼 술을 더 마시고 잠깐 쉬려고 모텔에 갔다. 원래 여자들끼리는 서로 애정 어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욱해서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일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이 되거나 제가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일부라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트레이너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은 동성 헬스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의 이혼 문제로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동성과 외도 문제로 상담해오시는 분들 요즘 가끔 계시죠? 네, 처음에는 TV 나 영화에서 보던 사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성 간의 외도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문제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간혹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동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저희 법원에서 부정행위의 의미는 단순한 이성 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 3 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제 3 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본 사안에서 아내와 그 여자분이 비록 동성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저녁에 모텔에 투숙하는 관계였다든지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문자를 보내고 서로 간의 애정 행각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누가 봐도 단순히 친한 지인이나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의 아내와 트레이너는 여자들끼리도 그런 애정 표현할 수 있다. 모텔은 그냥 술 마시고 쉬러 들어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자들끼리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녁 시간에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모텔에 투숙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 대 청소년도 아니고 자녀가 두 명이나 되는 성인 여성으로서 어떤 행위가 부적절한지는 충분히 판단하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제 분을 못 참고 손찌검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아내와 사연자분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고 서로 위자료 청구 기각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관자한테 위자료 청구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연자분이 폭언,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혼 수송에서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쪽이 폭언,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 정도와 형태에 따라서 위자료가 어느 쪽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인 유책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에는 일방한테 파탄의 책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따라서는 지금 본 사안에서
규책사유가 부부 쌍방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쌍방의 위자료가 기각되는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간자 소송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분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실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 3 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사연자분이 아내와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상관자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조정 과정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배우자와 상관자의 부정행위는 소위 공동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한쪽이 채무를 면제, 채무를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사연자분이 배우자와 이혼소송에서만 서로 조정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관은
상관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자에게는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혼하고 상관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연자분이 원고를 하고 배우자와 상관자를 피고 1, 2 이렇게 두고 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 1 배우자하고만 조정을 할 때 조정 문구에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조정 조사에 적시를 한다면 피고 2 인 상간자에 대한 채무 면제에 대해서 직접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상간자의 의사표시가
네.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사연자분이 아내와 트레이너 모두한테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전액을 다 갚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트레이너한테는 더 이상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아내가 먼저 전액을 다 갚았어요.
만약에 반대로 트레이너가 먼저 돈을 다 냈습니다. 그 트레이너가 아내한테 나 대신 낸 거니까 반은 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건지.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에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아내가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전액 변제하는 경우에는 상간자 부분까지 변제한 것으로 보아서 상간자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내로부터 받은 위자료 금액이 통상적인 것보다 적거나 아니면 다른 재산분할 요소들 포함해서 위자료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이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 상관자 위자료 책임이 전액 변제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참작 사유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간자가 전액 변제한 경우에 아내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상간소송 시에 조정 단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든지 상간자 부담 부분만 한정해서 조정하는 이런 경우도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하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모텔 출입 연인 간의 문자와 사진이 있다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겠죠 다만 이제 사연자분이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부부 모두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시행된 지 12 년이 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 월 발의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을 공휴일로 명확히 정하자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평일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마트는 평일로 휴무일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그걸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론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들은 토요일 하루에 병원도 가고 장도 보라는 거냐라고 불만을 드러냈고요. 민주노통 마트산업노조 측은 월 2 회의 일요일 휴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라고 하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몰 이용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 때문인데요. 전통시장을 살리려 만든 제도가 되레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